도의회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의결보류 
물영아리 오름 인근 서식 동물 영향 등 추가 조사 요구 

제주도가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동의치 못하겠다면서 제동을 걸어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각종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환경피해 저감 대책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주면 사실상 사업 승인까지 이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6일 제33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 주민피해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사업 예정지 인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오름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추가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했다. 

이경용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다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붙여넣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 환경부와 환경공단 자료 등이 14년, 15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은 "세계가 인정하는 람사르습지인 물영아리오름이 사업장과 인접, 물영아리에 서식하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의 서식지가 사업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물영아리 서식 동물의 이동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우범 의원은 "폭약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대안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 임시회에서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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