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박씨의 원금 수금을 대신해준 정모씨(34)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2014년 4월 대부업 등록 없이 제주시 지역 주차장에서 A씨에게 18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해 436%의 이자를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5355만원 규모의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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