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장기 표류하는 모슬포남항 개발사업

모슬포남항

270억원 투입 남항 '허허벌판' 각종 시설 방치
해양테마파크 진척 없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
지역 주민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 진정서 제출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숙원사업인 모슬포남항 어항개발사업이 제주도와 사업자의 첨예한 공방 속에 표류가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해양레저 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백억 들인 모슬포 남항 '허허벌판' 
제주도는 모슬포 어민들의 안전한 정박과 원활한 어획물 양륙 등을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운진항(남항)에 사업비 275억3100만원을 들여 방파제와 물양장 등을 시설했다.

또 수산물직판장 등이 들어서는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여객선대합실을 신축하고, 남항 주변에 잔디광장과 샤워시설, 공원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어항개발사업이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미 조성된 각종 시설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감은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다.

△남항 마리나 사업 업체와 도 공방 속 장기화
특히 모슬포남항 활성화 사업의 핵심인 친환경 해양레저장비 및 해양레포츠 전문리조트 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후 5년째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0년 12월 공사가 완료된 모슬포남항을 해양레저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2012년 K회사를 어항개발사업시행 사업자로 선정했다.

K사는 사업비 494억2700만원을 들여 어항내 국유지 1만8693㎡ 부지에 지상 5층 규모(277실)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27선석 규모의 수상계류시설을 조성키로 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2014년 8월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K사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항 지역 투자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소유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K사는 숙박시설 기부채납 조건 변경을 요구, 제주도는 개정 이전 사업 허가 사항이므로 변경이 안 된다고 맞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주민 조속한 개발 요구 속 남항 활성화 대책 절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를 모았던 모슬포남항 어항개발사업이 행정과 사업자의 갈등으로 적신호가 켜지자 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최근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모슬포남항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개발사업을 촉구했다.

이처럼 수백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조성한 모슬포 남항에 대한 후속 사업이 표류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개발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박시설에 대해 귀속·비귀속을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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