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음식대금 납부를 요구하자 행패를 부린 혐의(공갈 및 공무집행방해)로 이모씨(46)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건입동의 한 주점에서 2만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업주 송모씨(58)가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송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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