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명 발표…피해농가 대책 마련 요구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노루 포획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농업인단체협은 "노루 포획허가 시행 후 피해면적이 37% 감소됐지만 피해신청 농가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정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루의 생태적 관리를 통해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과 노루, 인간이 함께 공생하기를 희망한다"며 "피해보상금액 상향 조정과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