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만4438호·7조4539억원 결정
전년 대비 실질증가율 15.9% 상승
공시가 기준 5~30% 재산세 증가
소유자 이의신청기간 열람 등 주의  

부동산값 폭등으로 도내 단독·다가구·주상용 등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15.9% 상승, 도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1월1일 기준 도내 8만4438호 개별주택가격이 7조4539억원으로 결정, 전년 대비 실질증가율도 15.9%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가 5만3895호·5조2758억원으로 전년대비 실질증가율이 16.85%, 서귀포시는 3만543호·2조1781억원으로 전년대비 실질증가율이 13.68% 상승했다.

도는 산정 기준인 표준주택가격 16.48%,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19.35%가 각각 오른 가운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택수요도 늘면서 개별주택가격 실질증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별주택가격 실질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도에 따르면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 '세부담 상한제'로 급격한 상승이 제한되지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이내, 6억원 이하는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5월말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은후 다시 조사, 6월30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지방세 외에도 국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소유자들이 이의신청기간에 열람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단독주택중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사 인근 주택(대지면적 2829㎡·건물 연면적 652.8㎡)이 13억9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추자면 신양리 소재 주택(대지면적 26㎡·건물연면적 13.2㎡)은 168만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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