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시 모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22차례에 걸쳐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정모씨(23)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 강모씨(27)와 이모씨(22·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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