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하는가 하면 식품접객업소에 종업원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일부 관광호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관광호텔 모두가 내년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로 지정돼 있어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귀포시보건소는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관내 관내 64곳 관광호텔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위생점검을 벌여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한 2개 업소 등 총 8개 관광호텔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우선 A호텔과 B호텔인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와 오징어포를 보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관내 2곳 호텔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식품접객매장에 근무시켜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7곳 호텔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조치했다.

시보건소는 이에 따라 적발된 8곳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해온 호텔에 대해선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과 관련해선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내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해 관광호텔에 대한 위생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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