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예고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허가취소 예고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7건, 근린생활시설 2건 등 모두 9건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1년 연장가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에 따라 우선 사전예고를 한 후 다음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에도 근린생활시설 8건, 숙박시설 8건, 기타 5건 등 21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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