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징계 요구 8명 기준 어겨 처분…"일벌백계" 무색
상습도박 "타인에 피해없다"·보조금 배인 "불가피 감경

제주도가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비위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비위 공무원을 '용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징계요구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주도 등은 징계처분대상자 제주도 42명·제주시 28명·서귀포시 12명·제주발전연구원 1명 등 모두 83명 가운데 18명(제주도 9명·제주시 7명·서귀포시 2명)에 대해 감사위 요구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는 등 감경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징계가 감경된 공무원 18명 가운데 8명(제주도 2명·제주시 2명)은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위배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을 강조하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기준없이 비위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 기준을 적용해 용서한 셈이다.

제주도의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6월19일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경징계(감봉)' 처분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집과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604회에 걸쳐 2억5641만8000원을 걸고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상습도박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감봉 1월로 의결해 징계를 내렸다.

도가 제시한 감경의결 사유는 '본인이 대출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징계 요구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경징계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징계 등 과오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했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해 감봉 1월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등이다.

제주시도 2014년 11월13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경징계(감봉)'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강제추행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사위원회가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불문경고 처분을 하는 등 감경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청렴 제고를 위해 공직 비위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징계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엄중경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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