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사고 예방 대책서 '지방비 투입' 추진
'자가신체사고' 보험 가입 제고·등화장치 부착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대책이 추진된다.

최근 진행된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 경찰청 등을 이들 내용을 포함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확정, 즉시 추진키로 했다.

이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제주의 경우 경기도와 더불어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25%로 축소된다.

기존 국비50%, 자부담50%던 방식을 국비50%, 지방비25%, 자부담25%로 조정한다는 복안이다.

농기계 운행 도중 운전자에게 닥칠 수 있는 사망·부상·후유장애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에도 국비 보조(50%)가 이뤄진다.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이 줄어든 데다 농업 현대화로 농기계 보급률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자료를 보면 도내 농기계 사고는 2013년 40건에서 2014년 117건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4년 기준 제주 농업재해 발생건수는 2264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았고 3건 중 1건(32.7%)은 농기계와 다른 물체의 기계적 힘에 노출된 재해였다.

이밖에도 올해 1억원(국비 40%·지방비 60%)을 투입 농기계 1000대에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농업기술원 등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기종에 대한 취급조작, 점검·정비, 보관·관리,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