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년 고정 수익 보장" 사업 기본계획 발표
농지전용부담금·세금 인상·융자 상환 등 부담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8일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주민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시설 융자·이자, 유지 보수비 등을 감안해도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순익으로, 농가 소득이 올라갈 것이란 게 도의 분석이다. 

하지만 시설비는 장기저리 융자로, 농가가 물어야 하는 '빚'인 셈이다. 

게다가 농가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지목 변경으로 재산세 등 세금도 농지일 때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등 농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착수, 관련 제도가 마련된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 등 규제사항이 없으면 제주도의 폐원지 활용 방침 등과 달리 '우량 농지' 등 아무 곳이나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할 우려가 있다"며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했을 경우 농지 보호 제도를 벗어나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보급계획은 발전공기업,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엄격하게 선정해서 시범사업 하고, 성공한다면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태양광 발전 경제성 분석 및 농지 보전 대책, 농가 경제적 부담 저감책 마련 등을 마련한 이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은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1141㎹ 보급을 위해 감귤원 폐원지, 마을 소유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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