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2일~6월30일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전국 자치단체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올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 징수전담제'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체납자 운영사업 분석과 금융조회 등 면밀한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한다.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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