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들이 짜고 9년여간 1692일 입원
전국 병원 27곳 돌며 보험사기 행각 벌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속칭 '나이롱환자' 행세를 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37)를 구속하고 정씨의 아버지(65)와 어머니 장모씨(59)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1월 입원비 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집중 가입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제주지역 병원 12곳에 번갈아가며 546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2억542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정씨는 입원 중에도 무단외출 및 외박 등을 일삼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의 아버지는 같은 시기 1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병원 8곳을 옮겨 다니며 607일 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 5억7049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정씨의 어머니 장씨는 1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7개 병원을 번갈아 가며 539일 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 3억9887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여러 질병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경미해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보험료 188만원을 납부하고 허위 입원 후 수령한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족이 8년여간 수령한 보험금은 모두 12억2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수사과장은 "이번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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