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선 내에서 조업을 하다가 허가받은 수역을 이탈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오전 7시30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29㎞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6t·승선원 10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A호는 28일 오후 5시30분께 한·중 어업협정선 내에 유망어구를 던진 후 해당 수역을 벗어났다가 이튿날 재진입해 고등어 약 1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B호(146t·승선원 10명)는 28일 오후 6시께 한·중 어업협정선에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고등어 20㎏을 잡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담보금이 납부될 때까지 A호 등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억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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