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상 자체처리시설 설치 1곳만 신청
입주민·관리사무소측 관리 놓고 의견차 이유

제주도가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체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 읍면 지역인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쓰레기봉투가 훼손되면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자체처리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올해 3월까지 총사업비 4억4747만원(보조 90%·자부담 10%)을 투입해 공동주택 1곳과 개별주택 531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3월 21~31일, 4월 5~16일 두 차례 공모결과 1곳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5곳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부족으로 1곳 설치에 그쳤다.

이는 일부 공동주택인 경우 시설 관리주체를 놓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공동주택 대신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했고, 현재 시설 4곳이 신청했다.

특히 현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가 필요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자체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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