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 확대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1만원)가 면제됐지만, 수수료 면제기간이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유료화 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에서 현재까지 총 2578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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