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신청…자녀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

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2일 제주세무서(서장 정현철)에 따르면 올해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9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다.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 무주택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받으면 31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만 제주에서 3만 1000명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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