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징계기준 지적 관련 밝혀
특별법, 처분요구 등 즉시처리
부당한 경우 재심의 신청 명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에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징계양정은 인사위원회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가 '헛구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와 행정시 등을 상대로 도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계처분 대상자 83명 가운데 18명은 감경 처분됐고 이 가운데 8명은 감경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일 "제주도·행정시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징계 종류와 정도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징계, 경징계 등 징계 종류를 의결하더라도 인사위원회는 감사위가 요구한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 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감경 사유에 맞게 인사위가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 요구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양정 감경기준과 다르게 인사위가 의결하면 행정은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정례직원조회에서 "최근 인사위원회의 일부 징계 감경 사안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비판이 있다"며 "적극 행정을 펴다가 생기는 문제는 도지사가 떠안겠지만, 업무와 무관하거나 적극 행정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무감경',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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