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4개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조사 제주대 등 6곳 기관경고 및 법전원장 주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부 조사에서 입학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실태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돼 부정입학 또는 불공정 입학 소지가 있는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학 입시요강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조항이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했지만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로 제주대를 비롯해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에서 8건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로스쿨의 경우 1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응시자가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기재했음에도 불구 어떠한 불이익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제주대 로스쿨을 비롯해 6개 대학에 기관경고와 학생선발책임자 경고, 법전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다. 또한 관련 사실을 법전원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재금지' 조항이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학생에게 입학취소 등의 별다른 제재 없이 로스쿨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외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고지하지 않아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에도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응시요강에 '부모 등 신상 기재금지', '기재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는 등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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