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미흡하다는 점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17개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2013년 12위, 2014년 16위, 2015년 14위에 그쳤다.

이처럼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시가 비위 공무원에 대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감경처분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청렴도 향상은 백년하청으로 지적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행정시의 징계요구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계대상자 8명(제주도 2명·제주시 6명)이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처분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제주시는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한 8명에 대해 제주도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 감경기준과 어긋나게 경징계로 감경 의결했는데도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 상습도박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주시는 보조사업비를 부당 교부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현안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내린 경징계처분을 수용했다. 

제주시는 심지어 옛 동료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옛 여자친구와의 단순한 애정싸움이 발단이 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경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주도 등이 일벌백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도 모자랄 판에 인사위원회가 억지춘향식으로 깎아준 징계를 묵인하는 것은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도와 행정시는 비위 척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있는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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