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심의 의무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실송금 허용시 대비…도·JDC 협의후 대응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가 수업료 인상시 사전에 적정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가 수업료 인상시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제6조와 제23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이 허용, 과도한 수업료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전적정성 심의 의무화를 제도화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가 수업료 인상 사전심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 등으로 과실송금허용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업료 인상시 적정성 심의가 이뤄질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4일 오전에야 조례개정 내용을 전달받았고,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다"며 "JDC와 국제학교와 협의한 후 입장·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과실송금 허용시 수업료 사전심의 조건이 있어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도와 JDC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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