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후 발생 원수대금 1000~2000만원 규모
수자원본부 청문 등 이행 후 소송 여부 결정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수자원본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사업비 국비 229억원 등 모두 458억원을 투입해 저수용량 50만t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준공 2년 5개월만인 지난해 6월 상수도 시설물 점검 결과 하루 7000~8000t이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수자원본부가 누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취수탑 교각 하부의 차트시트가 수압에 의해 벌어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공·감리사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도 수자원본부가 구상금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 7000t 가량 누수 됐다면 원수대금 1400만원에 누수된 기간을 곱해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11월 하자 원인 규명과 업체의 책임 범위 판단하기 위해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했다. 

또 조만간 손해배상 규모를 1000~2000만원 가량으로 산정하고 업체에 손해배상금 청구 및 행정 조치 이행 등을 위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피손해배상 청구 업체가 손해배상액과 행정 조치 등에 대해 수용하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액은 하자가 발생한 이후 누수량과 원수대금 등을 감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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