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가 패소 판결

제주해군기지 방파제에 조명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원고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에서 “대한민국은 김씨에게 3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28일 오전 2시10분께 어선을 운항해 해군기지 방파제와 수중암초 사이를 통과하려다 방파제와 충돌, 어선 수리비로 825만원을 지출했다.

손 판사는 “방파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는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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