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촉진법 근거 탑동일대 예정지구 지정 추진
제주도 구상안 대부분 반영…예산 일시확보 등 장점

제주도의 제주신항만 구상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최소화와 원도심 활성화 연계 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국·도비와 민자 등 2조8270억원을 투자해 탑동 앞바다에 초대형 크루즈 및 국내여객 부두, 항만부지(46만4000㎡)와 배후부지(78만2000㎡), 해양친수문화지구(40만1000㎡) 등을 조성하는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 제주신항만 구상안 가운데 서방파제(750m)·호안(2000여m)·항만부지(13만5000㎡) 조성 등 일부 사업을 오는 7월 고시할 예정인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만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의 이번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은 방파제 2820m, 방파호안 2090m, 국내 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으로 계획됐다. 또한 항만부지(46만3600㎡)와 배후부지(83만2700㎡)에 크루즈터미널과 상업·업무·물류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되는 등 제주도의 신항만 구상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항만(무역항·연안항) 기본계획과 달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탑동 일대가 '신항만건설예정지역'으로 12월 지정되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이 신항만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예산도 일시에 반영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달 28일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들은 제주신항만 건설과 관련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대규모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환경훼손과 어민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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