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의 최소만기 규제가 완화로 은행들이 단기신탁상품들을 쏟아내면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투산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 규제를 폐지, 상품약관이 승인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추가(단위)금전신탁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3개월짜리 단기상품인 ‘국민신추가금전신탁’판매에 들어갔고 외환은행도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 3개월짜리 채권형 신추가금전신탁상품을 내놓았다.

서울은행의 ‘VIP 맞춤신탁’은 만기가 3∼4일짜리나 1주일 안팎의 기업어음(CP) 등에 운용하는 초단기신탁도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신탁상품의 최소만기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은 1년으로 회사채와 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단기금전신탁의 경우 최소만기를 6개월(추가형은 3개월)로 운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단기신탁상품이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줄어든 때문도 있지만 은행들이 부실을 이유로 기업대출을 꺼리면서 자금이 은행권에서만 맴도는 부동화 현상이 지속된 것.

이같은 자금시장의 경색은 기업수익 악화를 불러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은행신탁상품 만기규제 해제는 은행권의 수익성 향상 측면만 강조됐을 뿐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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