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땅장사' 사각지대 놓인 공유지

제주도가 개발사업자에 매각해준 공유지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보광제주는 제주도가 매각해 준 국·공규지가 포함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내 미개발 토지를 중국 자본이 설립한 ㈜오삼코리아에 매각,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바 있다. 사진은 섭지코지에 들어선 오션스타 레저콘도.

제주도, 관광활성화 명목으로
2002년 이후 845만6천㎡ 팔아
환매권 행사 가능 5년에 불과
업체 '잇속 챙기기' 수단 전락

제주도가 관광개발 활성화를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에 매각한 공유지가 10년간 마라도 면적(30만㎡)의 3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법상 환매특약 유효기간(5년) 경과 후에는 행정에서 규제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공유지가 사업자의 잇속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후 관광개발사업자에 매각된 공유지는 845만6000㎡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02년~특별자치도 출범 이전(2006년 6월31일) 735만8000㎡, 특별도 출범(2006년7월1일) 이후 109만8000㎡다.

이처럼 제주도가 관광개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수백만㎡의 도민재산인 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했지만, 현실을 사업자의 잇속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4년 옛 북제주군으로부터 군유지 24만7800㎡를 22억여원에 매입한 후 지난 3월 제주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대형 리조트업체에 매각,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자인 보광제주는 2013년 공유지가 포함된 미개발 부지를 중국자본에 되팔아 46억원의 이익을 챙겨 '땅장사 논란'을 촉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행정으로부터 매입한 공유지를 제3자에 매각,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제2, 제3의 보광·동물테마파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법 등 관련 법상 행정기관이 공유지를 매각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환매특약 기간 연장과 '선임대 후매각' 원칙 준수 등을 통해 민간에 매각한 공유지가 도민 이익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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