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땅장사' 사각지대 놓인 공유지

제주도가 개발사업자에 매각해준 공유지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보광제주는 제주도가 매각해 준 국·공규지가 포함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내 미개발 토지를 중국 자본이 설립한 ㈜오삼코리아에 매각,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바 있다. 사진은 섭지코지에 들어선 오션스타 레저콘도.

공사 부진·재원조달 미흡해도 사업기한 연장
재발 방지 소극적…'땅값' 상승 업체만 이익

제주도가 개발사업자에 매각해준 공유지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행정이 대책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나 올랐나

제주경제정의실천엽합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와 2015년 기준 토지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제주도가 매각한 공유지의 공시지가(사업장 대표 지번 기준)가 매각 당시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비치힐스리조트 사업자에 2004년 매각한 공유지 333만5900㎡인 경우 매각 당시 ㎡당 ㎡당 3330원에서 2015년 1월 4만4000원으로 13배 이상 올랐다.

또 공유지 400만㎡가 포함된 묘산봉관광지는 2006년 6820원에서 4만9000원으로 7.2배 상승했다.

또한 제주폴로승마리조트(공유지 2만3100㎡)는 2009년 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성산포관광단지(공유지 15만7900㎡)는 5만47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각각 6.3배, 3.3배 이상 토지가격이 뛰었다.

이는 당초 임야였던 사업부지의 지목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체육공원 등으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도내 부동산 열풍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2, 제3 보광사태 우려

제주도가 관광개발 사업자에 공유지를 매각해 준 이유는 관광개발 활성화다. 하지만  사업자는 공유지 매입을 위해 당초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도 '제3자 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묘산봉 관광단지와 비치힐스리조트 등 일부 사업장인 경우 아직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채 환매특약 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등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됐던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에니스가 2014년 9월 수립한 기업회생계획에 지분 매각 등 기업합병(M&A)을 통한 투자 유치를 우선추진하고, 투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보유재산인 비영업부지를 처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는 경영난이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사업자가 공유지를 매입할 당시의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사업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다.

△대책마련 요원

도민재산인 '공유지'가 일부 업체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행정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이 과거 '세외수입' 증대를 이유로 공유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공사 진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재원조달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자의 사업기한 연장 요구를 무분별하게 승인해 주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제주동물테마파크도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됐다. 

또 2013년 '보광'사태로 공유지 관리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자 환매특약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환매특약 유효기간 연장 내용을 반영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민재산인 공유지가 투기의 대상이나 업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은 "제주도가 관광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했지만, 현실은 업체의 잇속챙기기 수단이 되고 있다"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공유지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의원은 "사업자가 행정으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재량에 따라 제3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민법이 정한 환매특약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공유지를 사업자에 매각한 점도 문제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공유지 매각에 앞서 사업자의 능력과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유지는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이익 실현에 활용돼야 한다"며 "사업자가 개발계획 승인 당시 사업기간을 어길 경우 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일정비율을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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