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부 1심 판결 취소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8명이 출산했지만 이들중 4명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았고,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간호사들은 2012년 12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12년 12월27일 신청을 반려했다. 또 2013년 9월12일 원고들은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11월6일 재차 거부 결정을 받았다.

결국 변씨 등 간호사 4명은 2014년 2월4일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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