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심서 제주의료원 간호사 패소 판결
“출산아의 질병일 뿐 어머니에 수급권 없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했던 법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씨 등 4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2010년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자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또 2013년 9월 간호사들이 재차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됐고, 2014년 12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되며, 임신 중 태아 역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유해요소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생겨 출산한 질환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어머니의 질병은 아니”라며 “출산아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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