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

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사회공헌 정보제공, 사회공헌 지표 개발, 사회공헌 유공자 사회공헌장 수여,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현 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및 사회복지계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정화 위원장은 "기업에게 사회공헌의 당위성, 책임성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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