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임모씨(5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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