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농업현장 우려 키우는 감귤 유통기준

도, 관련조례 개정안 입법 추진
작년 크기 바꾸고 1년만 재조정
잦은 기준 변경으로 농가 혼선
안정적 정책 수립 시스템 필요

제주도가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고 감귤 기능성 가공산업 육성 등을 위해 덜 익은 감귤인 미숙과를 '청귤'로 출하하는 것을 허용하는 감귤 유통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노지감귤 출하 품질규격을 조정한 이후 1년만에 다시 감귤 유통기준을 변경하면서 감귤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폭넓은 농가 등 생산자 단체 및 선과장 등 유통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잦은 변경'이 아닌 '안정적 정책' 수립 시스템 마련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출하가 금지된 미숙과의 출하·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입법을 예고,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현재 비상품으로 규정돼 출하가 금지된 미숙과는 온주밀감 유통시기와 겹치지 않는 9월10일 이전에 출하·유통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 수렴은 물론 지난 10일 서귀포시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시장환경에 맞는 감귤조례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농업인단체 및 농가 등의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잦은 감귤유통 기준 변경으로 농가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감귤유통구조 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한 비상품 감귤 크기 기준을 기존 11단계(0~11번과)에서 5단계(2S~2L)로 조정해 상품규격을 당초 52~70㎜에서 기존 1번과 일부가 포함된 49~70㎜로 재설정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감귤 상품규격을 바꾼데 이어 1년만에 미숙과 출하를 허용하는 등 감귤 유통기준을 재조정하면서 감귤 정책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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