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농업현장 우려 키우는 감귤 유통기준

'미숙과' 출하로 극조생시장 혼란 우려 제기
감귤혁신정책 '맛' 중심 출하 기준 정비 주문

제주도가 지난해 고품질 감귤 중심의 출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감귤 유통 조례를 개정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감귤 출하·유통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농가들은 시장 변화 및 소비자 욕구 반영 등을 위해 '청귤'(미숙과) 유통 허용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귤 고유 품종인지 덜 익은 감귤인지 

'청귤' 명칭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귤은 제주 재래감귤 품종으로, 조생 등 일반 노지 감귤과 달리 꽃이 핀 이듬해 2월까지 푸른색을 유지한다. 

하지만 최근 덜 익은 감귤이 '청귤'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에게 청귤은 '익지 않은 감귤'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 역시 조례 개정안에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10일까지 출하되는 미숙감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 재래감귤 품종 보호 등을 위해 미숙감귤을 청귤이 아닌 '풋사과' '풋고추' 등처럼 '풋감귤'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기 감귤가격 영향 우려 해소책 요구 

제주도가 지난 10일 서귀포시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한 '시장환경에 맞는 감귤조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농가들은 미숙감귤 출하 시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10일까지 미숙감귤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숙과가 극조생이나 하우스감귤로 둔갑, 초기 극조생 감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청귤 출하 시기가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 감귤 전체 이미지 훼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농가의 주장이다. 

제주도는 청귤 거래가 활성화되면 감귤 생산량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 극조생 감귤 시장 혼란과 하우스감귤 둔갑 등의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품질향상 미흡해 소비자 만족 한계 

청귤 유통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상품 출하기준을 '맛'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높은 당도 등 고품질 감귤을 요구함에도 현재는 하우스 감귤 당도 10브릭스, 극조생 감귤 8브릭스, 조생 및 보통온주 당도 9브릭스 이상만 넘으면 전국 도매시장으로의 상품 출하·판매가 가능, 국내·외 경쟁과일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감귤혁신정책을 발표하면서 0~10번의 노지감귤 상품출하 규격만 2S(49㎜)~2L(70㎜)로 변경한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극조생 당도 출하기준 상향 조정 등 품질 기준 정비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가 찾는 제주감귤을 출하하기 위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인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맛 중심의 출하 기준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강연호 제주특별자차도의회 의원 

"농업정책은 앞을 내다보고 충분히 농가 의견을 수렴한 이후 수립해야 한다. 잦은 농업정책 변경은 오히려 농가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농수축경제위원·FTA대응특별위원)은 "미숙과 유통 허용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농가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하지만 농가가 제기하는 예상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업정책은 일관돼야 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을 비롯해 1년 만에 감귤 생산 및 유통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자주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귤혁신 계획도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고 했지만 계획 발표 이후 농가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계획을 발표한 이후 농가가 반발하자 그때야 현장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튼실한 농업 정책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숙과 유통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미리 제주도가 준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도 병행해 농가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행정이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