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위에서도 통과 못해 
교육부 20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 계획

누리과정 특별회계법과 대학구조개혁법 등 교육현안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교육부는 핵심 법안으로 우선 통과를 추진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3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대해 반대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나아가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제정을 요청했지만 19대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핵심법안들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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