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남성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6)와 오모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오씨에게 유포한 혐의다.

오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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