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6월2일 판결선고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 전 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명의를 비롯해 개인 및 건설업체 명의로 제주시 갑 선거구 16개 단체에 35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후보에 대한 판결선고는 6월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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