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서귀포시 감사
매뉴얼·처벌근거 마련 등
도·행정시 관리감독 강화

제주도가 공유재산 매각·임대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또는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제주시의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6만2488필지 6315만8000㎡(행정재산 5만3293필지 2561만8000㎡·일반재산 9195필지 3754만㎡), 건물 1104동(행정재산 927동·일반재산 177동)이다.

또 서귀포시는 4만2564필지 4471만6000㎡(행정재산 3만9636필지 2652만3000㎡·일반재산 2928필지 1819만3000㎡), 건물 607동(행정재산 595동·일반재산 12동)이다.

하지만 11일부터 오늘(24일)까지 진행되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매각) 실태 특정감사와 종합감사(서귀포시) 결과 행정이 공유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서귀포시인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3필지로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거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주시는 주택부지 119필지(5053㎡)는 수십 년 전부터 점유돼 사용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초지 112필지(412만5631㎡)는 25년간 대부 강제조항 탓에 사실상 특정인(단체)이 독점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분할매각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할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마찰이 일고 있고, 일반재산 무단점유시 처벌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행정시는 △도 차원의 공유재산 관리 매뉴얼 마련 △공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원상복구·시설물 철거·대부계약 해지 근거 마련 △일반재산 무단점유 처벌규정 신설 △25년 강제대부 규정 삭제 △분할매각 관련 규정 신설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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