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부모 주장…도교육청 사실확인 나서

제주도내 모 중학교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축구부 코치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 제주도교육청이 사실 확인중이다.

학부모 A씨는 2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초 자신의 아들이 소속돼 있는 학교 축구부 코치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명목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이었지만 축구부에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돌려 받을 수 있을 고민하게 됐다"며 "공적으로 기부하면 했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측은 코치가 개인사정상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학부모가 거절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학교와 코치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선 후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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