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고작 4명…전국 하위권 맴돌아
전주시 35% 채용 의무화 관련법 개정 나서

서귀포 제주혁신도시에 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만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0%에 그친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이전지역이 속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35% 이상 인재 채용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혁신도시에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6곳에 달하지만 이전기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채용한 39명 중 지역인재는 4명(10.3%)에 불과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추진, 여·야 3당 당론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며 "앞으로 타 지자체, 정치권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이뤄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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