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도2동에 위치한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분양권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투입된 제주시청 직원 등 13명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변미루 기자

공무원 13명 모델하우스 반경 20m 상주 단속
명함배포 등 위법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예정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투기과열 조짐을 보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이 시작되면서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이도2동에 위치한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인근에는 분양권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투입된 제주시청 직원 등 13명이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단속팀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25일(오전 9시30분~오후 4시)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수·매도인끼리의 은밀한 거래까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거래 유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반경 20m 이내에서 단속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분양권 매매' 등이 적힌 명함을 배포하는 떴다방이 목격되면서 제주시는 지난 12일 중개업체 2곳을 형사 고발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사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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