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동료직원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8시4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장동료인 송모씨(44)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송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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