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발표 제주 전액 편성해도 76억 여유
시도교육청 배제 교육부 입장 거의 일치 정치 감사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통해 전액편성해도 여유재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결과가 교육부의 입장과 거의 비슷해 정치적인 표적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완전히 편성하지 않은 제주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11곳 중 9곳이 가용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모두 채우고도 3000억원 이상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활용가능 재원이 자체재원 167억원에 정부지원 246억원, 지자체 전입금 145억원 등 모두 558억원이며, 의무지출 101억원과 누리과정 미편성액 382억원을 제외해도 75억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한다.

감사원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151억원과 학교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6억원을 도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봤고, 교부금보전지방채 207억원과 목적예비비 46억원 중 246억원을 정부지원재원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제주도가 추경 편성하면서 2015년 지방세 정산분 97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48억원 등 145억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단 올해 2개월치를 반영하면서 인건비 73억원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28억원 등 101억원에 대해 의무지출경비로 제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목적이 정해진 학교용지매입비를 누리과정 활용예산에 포함시켰다. 초·중·고등 각종 교육사업과 학교시설개선 등 필요사업을 배제한 채 활용가능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전제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유효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해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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