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분마이호랜드 유원지에 캠핑카와 카라반 십수대가 세워져 있다. 해당 부지는 야영장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권 기자

야영장에선 캠핑차량 상수도·전기 무단 사용
미신고 푸드트럭도…제주시 "영업행위 처벌"

제주지역에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푸드트럭이나 캠핑시설인 카라반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는가 하면 공유지나 사유지에 캠핑차량들이 장기간 세워지면서 민원을 사고 있다.

24일 이호테우해변과 제주분마이호랜드 유원지를 확인한 결과, 캠핑카와 무동력 캠핑용 트레일러(카라반) 15대가 목격됐다.

매립지나 도로변, 이호테우해변 야영장 인근 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 푸드트럭이 세워져 있는 상태다.

일부 카라반 주변에 텐트 등 캠핑장비가 설치된데다 쓰레기가 놓여있어 캠핑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개인소유인 이호랜드 유원지의 경우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이곳에서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이용한 영업은 불법이다.

푸드트럭 역시 행정기관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해당 장소에서는 식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이호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 23일 진행된 제주시 현장점검 과정에서 미신고 푸드트럭 2대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계도 조치를 받았다.

이호랜드 사유지에 세워진 캠핑카와 카라반은 현장에서 영업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 이달말을 기한으로 한 시설물 철거 안내문을 부착해 논 상태다.

제주시는 하루 많게는 푸드트럭 5대와 캠핑카 등 20여대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주민은 "이호테우해변 야영장 주차장에도 캠핑카 2~3대가 세워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공공상수도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캠핑카와 카라반 시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 검토를 통한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돈을 받고 영업이 이뤄지면 불법행위가 확실하나 개인적으로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가져 와 캠핑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근거가 없다"며 "다만 장기 주차가 이뤄질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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