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과제 선정
TV홈쇼핑, 공공입찰 불공정행위·관행 등

작은 결혼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고비용 혼례 문화'에 정부가 개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과제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과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의료 관련 불법 행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은 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TV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선정했다.

의료 관련 불법 행위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며 중점 추진 항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 입찰담합 및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공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 △다단계 판매 행위 △장례식장·상조회사 및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 분야 불공정행태 시정 및 개선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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