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업장 지정범위 확대 추진…JTO 이전 포석 관측
기존상권 위축 등 부작용 우려…협약 무력화 지적제기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영업장을 도내 전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국가-지방 공기업간 '출혈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에 운영되는 지정면세점 영업장을 현재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한정된 것을 제주 전역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변경을 정부에 '규제프리 과제'로 건의했다.

도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지정면세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JTO)가 지정면세점 매출액이 정체 또는 소폭 성장에 그치는 것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운영중인 영업장이 협소하고 시설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같은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면세점 영업장을 제주시내권으로 이전할 경우 서귀포지역 경제 악영향과 기존 지역상권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JTO가 지정면세점 영업개선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미입점 브랜드 유치 등 차별화 전략이 아닌 '영업장 이전'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한정된 수요(제주 관광객)를 놓고 국가(JDC)-지방(JTO) 공기업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013년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제주도·JDC·JTO 등 5개 기관이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제주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DC 관계자는 "출혈경쟁으로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이 감소하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 통합(위탁)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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