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안검하수증의 진료 추이를 보면 진료인원은 약 2만2629명, 총진료비는 약 65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6.2%, 14.7%로 나타났다.

이 중 진료 인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해 퇴행성 안검하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성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안구건조증 발생이 많고 안검하수증이 같이 있는 경우 눈의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한다.

'안검하수증'은 눈꺼풀(안검)의 근력이 약해 아래로 처지는 증상으로 선천적 혹은 노화 등의 이유로 발생되며, 대부분 수술로 호전되지만 발생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수술은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을 단축 봉합해 주는 수술을 말한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이 포함된다.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으로 밀러근과 상안거근이 있는데 밀러근 단축술, 상안거근 단축술, 안검하수증 수술 등이 있다.

안검내반증으로 치료하기 위한 쌍꺼풀 수술도 보상이 된다. 윗눈꺼풀이 안으로 향하고 있어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것으로 쌍꺼풀 수술처럼 피부 주름을 만들어 줘서 윗눈꺼풀이 바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 3종(5종) 수술특약에서는 안검하수증 수술은 1종 수술로 인정하고 있으나 안검내반증과 안검외반증은 수술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검하수증 수술을 하게 되면 실손의료보험과 3종(5종) 수술특약에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안검내반증과 안검외반증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으나 3종(5종) 수술특약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