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공무원 '불법전매' 실태 파악
혁신도시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 268가구 대상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제주혁신도시에도 파장이 미칠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총 1714가구 중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물량은 268가구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서귀포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무원 수는 총 674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제주도에 전매 사유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도는 다시 서귀포시와 혁신도시 기관들에 관련 자료를 오는 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도는 전매 사유와 관련, 해당 직원이 퇴직했는지와 휴직이나 연수, 혹은 인사 발령, 기타 사유 등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해 보내달라고 각 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46조에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직원들에게는 재테크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 혁신도시 특별분양자 171명 중 6명이 입주하기도 전에 분양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도는 자료를 받는 대로 실태를 파악해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부동산업계는 가뜩이나 아파트 거래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이번 수사의 파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전매는 이중계약과 현찰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불법 전매 사실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정주요건 조성 현황 파악 차원에서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분양분의 계약물량과 전매물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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