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제주도가 24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회피제도를 보완하는 외에 제척 및 기피 제도를 신설, 관련공무원의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외부강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받는 대가(강의수당 등) 기준과 강의 횟수(월 3회 또는 6시간)를 제한, 빈번한 외부 강의로 인한 업무 지장을 예방한다.

이처럼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없지 않은데 반해 주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적지 않다.

특히 종전에도 제한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들에 의한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부패 근절 의지가 미약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능사가 아님은 명백하다.

자연환경과 달리 공직사회까지는 그다지 청정하지 못한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무감경·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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