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판매부스 무단설치 판단 형사고발
기획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 여부 관심 

최근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이하 케이팝) 공연이 제주종합경기장에서 개막했다가 하루만에 취소된 가운데 제주시가 기획사를 형사고발, 법적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4일 게이팝 기획사인 YT엔터테인먼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YT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케이팝 공연을 개막했다가 음식판매부스 설치문제로 제주시와 마찰을 빚다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19일까지 예정된 공연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당시 YT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시가 행사 개막일인 13일 일방적으로 행사장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를 통보함으로써 공연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손해배상 책임 등 각종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 16일 "기획사가 주장한 제주시의 일방적인 행사취소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기획사가 공유재산 사용승인 없이 공연 목적 외의 음식판매부스 150여동을 제주종합경기장에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또 기획사가 음식판매 부스를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전대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YT엔터테인먼트도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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